대수선
건축법 제2조 1항 9,10호
1. 기존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계단, 지붕틀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
2. 외부 형태나 마감과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.
미관지구에서는 무조건 해당, 그 외 지역은 30㎡ 이상일 때 해당
3.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내부에 증설하는 경우
4. 방화벽, 방화 구획을 수선 변경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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