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수선 ※ 관련 법령 :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/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
면적의 증가나 용도의 변경 없이 주요구조부나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.
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㎡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
기둥이나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
지붕틀(한옥의 서까래 제외)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
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경우
주계단,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
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이나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
건축물 외벽의 마감 재료(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)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㎡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
제이킨 건축사사무소는
강남권 노후 다가구 주택을 합리적인 대수선 설계를 통해
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고, 세련된 외관 디자인으로
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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