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
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「건축사법」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진행하야 합니다.
제이킨 건축사사무소는
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 · 등록을 하고 있는 자(업체)이고「건축사 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"이자
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해체공사 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
1. 신고
일부 해체
주요구조부(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)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
"주요구조부"란 내력벽,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. 다만, 사이 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,
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.
전면 해체
-연면적 500㎡ 미만
-건축물 높이 12m 미만
-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
그 밖의 해체
-바닥면적 합계 85㎡ 이내 증축·개축·재축
-3층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1/10이내
-연면적 200㎡미만 +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
-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미만인 건축물
2. 허가
신고대상 외 건축물
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
(1) 공사개요
(2) 관리조직
(3) 예정공정표
(4) 사전준비단계
(5) 해체공사 계획 및 구조안전
(6) 안전관리 대책
(7) 환경관리 대책
건축물 해체 계획서 사례이미지
건축상담 010-3861-7108 월요일~금요일 08:00 ~ 17:00 / 토요일 08:00 ~ 1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