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축
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
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
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
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.
다만,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
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
포함하되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
제외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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